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대상 대출
정부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을 위한 대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포스트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4.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제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6.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7.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8.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우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9.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지역별 상담 센터
새출발기금 상담을 위한 유선 콜센터 번호는 (1600-1378) 이 며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온라인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 확인과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와 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에 개설되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