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개요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듯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상공인이고,
-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의 상태이다.
각각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인정
우선, 코로나 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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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조건
다음으로, 신청 대상 조건에서 말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2.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자,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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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2.3. 폐업자 (개인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3.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3.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펴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현재)로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방생한 경우 등
위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아래 상담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해 안내, 채무조정금액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지역별 상담 센터
4.1.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새출발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역본부 및 지사 |
|---|---|---|
| 서울동부 | 서울서부 | 경기 |
| 부산 | 광주전남 | 대전충남 |
| 대구경북 | 인천 | 전북 |
| 경남 | 강원 | 충북 |
4.2. 새출발기금 서민금융통합센터
| 새출발기금 | 서민금융통합센터 | 지역본부 및 지사 |
|---|---|---|
| 중앙 (서울) | 부천 | 노원 |
| 구리 | 강남 | 광진 |
| 의정부 | 하남 | 성남 |
| 양천 | 계양 | 관악 |
| 안양 | 인천 | 고양 |
| 김포 | 수원 | 안산 |
| 평택 | 진주 | 대구 |
| 수영 (부산) | 서대구 | 창원 |
| 북광주 | 대전 | 춘천 |
| 천안 | 부산 | 사상 (부산) |
| 광주 | 울산 | 청주 |
| 전주 | 익산 | 목포 |
| 원주 | 구미 | 당진 |
| 포항 | 충주 | 군산 |
| 제주 | 홍성 | 강릉 |
| 안동 | 거제 | 순천 |
| 경주 | 속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