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개요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듯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2.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상공인이고,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의 상태이다.

각각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인정

우선, 코로나 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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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조건

다음으로, 신청 대상 조건에서 말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2.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자,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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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2.3. 폐업자 (개인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3.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 지원내용 바로가기 ▶

3.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펴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현재)로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방생한 경우 등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바로가기 ▶

위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아래 상담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해 안내, 채무조정금액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지역별 상담 센터

4.1.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서울동부 서울서부 경기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인천 전북
경남 강원 충북

4.2. 새출발기금 서민금융통합센터

새출발기금서민금융통합센터지역본부 및 지사
중앙 (서울) 부천 노원
구리 강남 광진
의정부 하남 성남
양천 계양 관악
안양 인천 고양
김포 수원 안산
평택 진주 대구
수영 (부산) 서대구 창원
북광주 대전 춘천
천안 부산 사상 (부산)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익산 목포
원주 구미 당진
포항 충주 군산
제주 홍성 강릉
안동 거제 순천
경주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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