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부실차주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부차주에 대한 지원내용은 차주 또는 협약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대출
정부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을 위한 대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트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걸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쥐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go%까지 조정
- 차주가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4.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6.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7.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지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8.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우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9.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지역별 상담 센터
새출발기금 상담은 유선 콜센터 (1600-1378)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온라인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 확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와 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에 개설되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