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다음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바로가기 ▶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갈습니다.

1. 온라인 제출자료

1.1. 제출자료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에 해당
  •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중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도 포함

1.2.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

1.3. 원천징수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

2.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2.1.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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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시에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합니다.

2.2. 신청서 작성

아래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매뉴얼(발급 절차 캡처 포함)를 다운받아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2.3. 회원가입

중소기업회원정보시스템 (opens in a new tab)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 때, 기업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4..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회원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되었다면 미제출 서류만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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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기업만 진행)

  • 필수자료 온라인 제출 후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음에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필수로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자료제출 2l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새로 고침〕 버튼 클릭
  • 만약, 과거 필수사항 제출 후 〔새로 고침〕하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opens in a new tab)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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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개인기업은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에는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서비스는 중소기업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제3자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 조회서비스는 기관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인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시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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